"초미숙아 생존율, 장비보다 '숙련된 의료진'에 달렸다"

강북삼성병원, 22∼23주 출생 초미숙아 919명 치료기관 분석

 임신 6개월께 이르게 태어난 초미숙아의 생존율은 장비가 아니라 숙련된 의료진 보유 여부와 치료 시스템에 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존율 차이는 최대 2배 이상이었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가원 교수 연구팀은 2013∼2022년 한국신생아네트워크(KNN)에 등록된 임신 22∼23주 출생 초미숙아 919명(의료기관 61개)을 대상으로 생존율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은 신생아 생존율에 따라 50% 미만인 A그룹 785명(의료기관 48개), 50% 이상인 B그룹 134명(의료기관 13개)으로 나눈 뒤 각각 의료기관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평균 생존율은 A그룹 29.3%, B그룹 64.9%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내에 있는 대부분 의료기관은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대신 인적 자원과 의료진의 개입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생존율을 보인 의료기관은 신생아 전문의 수, 야간 근무 의사 수, 간호사 수, 신생아 전문 간호사 수 등 숙련된 의료인력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전 스테로이드, 산전 항생제 투여, 출생 직후 아이에게 폐계면활성제 투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한 비율 역시 높은 생존율을 보인 의료기관에서 훨씬 높았다.

 즉,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숙련된 의료인력을 더 많이 갖추고 더 적극적으로 산전 치료와 조기 처치를 시행했다는 의미다.

 전가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초미숙아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 숙련된 의료 인력 및 적극적인 치료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 지원을 넘어 신생아 전문의와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