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라이프케어, 초소형 스마트 연속혈당측정기 '피코링' 식약처 허가

 HLB라이프케어는 개인용 체내 연속혈당측정기(CGM) '피코링(Picoling)'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코링은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2.2㎝×4.2㎜)와 각설탕 1개 무게보다 가벼운(2.16g)의 초소형 센서를 적용해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 번 부착하면 최대 15일간 채혈 없이 24시간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며, 혈당 데이터는 1분 단위로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피코링 앱으로 자동 전송된다.

 혈당 측정, 데이터 분석,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이피코링(myPicoling) 앱에서 통합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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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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