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의 건강한 음식이 평생 건강 식습관 좌우한다"

英 연구팀 "생쥐 실험서 고지방·고당 먹이에 의한 뇌·섭식행동 변화 확인"

 어린 시절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섭취가 뇌의 섭식 조절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성장 후까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나 장내 미생물 등이 건강한 식습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코크대학(UCC) 크리스티나 쿠에스타-마르티 박사팀은 25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서 어릴 때 고지방·고당 먹이에 노출된 생쥐는 뇌의 섭식 조절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이런 먹이를 중단하고 체중이 정상화된 뒤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고지방·고당 식품이 넘쳐나는 식품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생일 파티와 학교 행사, 스포츠 경기, 칭찬받을 행동에 대한 보상까지 이런 음식들은 어린 시절 경험의 일상적인 일부가 됐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 접하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 섭식 행동과 장내 미생물군을 교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이런 생애 초기 식이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지, 또는 이후 회복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생후 초기부터 여러 그룹으로 나눠 35일간 고지방·고당(HFHS) 먹이만 먹이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이고, 성체(약 12주)가 된 다음의 섭식 행동과 뇌 변화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애 초기에 고지방·고당 먹이만 먹은 생쥐는 성장 후 이런 먹이를 중단하고 체중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다음에도 건강하지 않은 먹이를 선호하는 섭식 행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섭식 행동의 이런 건강하지 않은 변화는 식욕 조절과 에너지 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상하부(hypothalamus)의 장기적인 기능 이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고지방·고당 먹이와 함께 프로바이오틱 섬유인 프럭토올리고당(FOS)과 갈락토올리고당(GOS)이나 장내 미생물(Bifidobacterium longum APC1472)을 함께 먹은 생쥐에게서는 문제성 섭식 행동 변화가 상당 부분 예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프로바이오틱스(FOS+GOS)는 장내 미생물 조성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장내 미생물((Bifidobacterium longum APC1472)은 특정 대사·신경 경로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장-뇌 경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문 공동 교신저자인 해리엇 셸레켄스 교수는 "이 연구는 생애 초기의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출생 시점부터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돕는 게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한 식품 관련 행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Cristina Cuesta-Marti et al., 'Bifidobacterium longum and prebiotic interventions restore early-life high-fat/high- sugar diet-induced alterations in feeding behavior in adult mice', http://dx.doi.org/10.1038/s41467-026-68968-2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