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수출' 특허소송 최종 승소

13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금지 소송서 대법원 승소
"개별접합체 원액 공급 등 새 사업 개시 계획"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백신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완제품 수출은 2027년까지 막혀있지만, 완제품을 제외한 원액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수출에 나서겠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폐렴구균 13가 '개별단백접합체'를 공급한 것이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 중인 화이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화이자와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해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했는데, 화이자는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화해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이자 손을 들어줬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여기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에서도 PCV13을 벗어나는 각각 개별접합체는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PCV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행위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로 PCV13 구성 개별접합체 수출길이 열렸다며 동남아,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새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등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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