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국제학술상 수상

  단국대병원은 충남권역외상센터 김동훈 교수팀(제1 저자 허윤정 교수, 공동연구자 장성욱 교수)이 '국내 외상성 흉복강 출혈에서 대동맥내 풍선폐쇄소생술(REBOA, 레보아)의 최신 치료 결과에 대한 다기관 공동 연구'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레보아 치료법은 2016년 장성욱 충남권역외상센터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했으며, 이번 연구에서 이후 5년간 레보아를 시행 받은 전국의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이 지속해서 향상됐음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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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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