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모여 보건의료·식량안보 지킨다…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위원장은 대통령, 정부위원에 장관 10명 등…민간위원에 바이오 권위자 위촉
국무회의서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의결

  보건의료·식량·자원 등 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민관 합동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맡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간사위원),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 역시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향후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또한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바이오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협력도 지원한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출범을 신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이 1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