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권익위 아전인수식 '김건희 구하기', 특검 이유 높인다

임박한 푸틴 방북, 안보리 결의 위반 없어야

'알고리즘 조작' 검찰 고발된 쿠팡, 시장 흔들기 엄벌하라

푸틴, 24년 만의 방북… 북·러 밀착 경계해야

▲ 서울신문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라니

북러·일북 동향 면밀히 주시해야

'환자 목숨보다 제자가 먼저', 조폭과 뭐가 다른가

▲ 세계일보 = 공매도 금지 연장, 제도보완 서두르고 재개 시기 앞당겨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발의… 삼권분립 흔드는 巨野

의대교수 집단휴진, "죽음 내몰지 말라" 환자 절규 안 들리나

▲ 아시아투데이 = 한은, 연내 금리인하 최적기 찾기를

의협, 환자 단체들의 절규 들리지 않나

▲ 조선일보 = 그래도 본분 지키는 의사들이 주는 위안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 중앙일보 =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

한동훈, 여당 대표 출마하려면 명분 확실하게 밝혀야

▲ 한겨레 = 임박한 푸틴 방북, 현명한 외교로 북-러 접근 견제해야

밸류업 원한다면 상법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해야

특위-단독 상임위 '쪼개진 국회', 빨리 끝내야 한다

▲ 한국일보 = 알고리즘 조작, 직원 동원 후기… 1위 쿠팡의 민낯

평양 가는 푸틴,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보여야

한 지붕 두 국회… 뺑뺑이 도는 공직자는 무슨 죄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감정가 활용으로 전셋값 상승 막기엔 역부족

건설기업들,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판결 주목해야

▲ 디지털타임스 = 의사들, '고소 고발 검토' 환자 집단행동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또 미뤄진 공매도 재개, 제대로 제도 보완해 불법 막아야

▲ 매일경제 = 공정위, 쿠팡에 거액 과징금…PB 상품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돼

상법 개정에 소송남발 우려하는 재계, 정부는 소통 강화해야

민주당 22개 법안 폭주…與 보이콧·거부권 외엔 대책없나

▲ 브릿지경제 = 의사만 믿는 환자 봐서라도 의협 휴진 철회해야

▲ 서울경제 = 푸틴 24년 만에 방북…힘과 외교로 '악마의 거래' 차단해야

TSMC와 격차 확대, 민관정 '원팀'으로 반도체 경쟁력 높여라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 이데일리 = 서부 내륙까지 엄습한 지진… 대비책 전면 재검토해야

다시 뛰는 가계빚, 부채축소 고삐 늦출 일 아니다

▲ 이투데이 =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 전자신문 = 중장년층 직무 연속성 확보해야

▲ 파이낸셜뉴스 = 공매도 재개 전제는 기관투자자 불법 원천 차단

'AI칩 원스톱'으로 제2의 도약 선언한 삼성

▲ 한국경제 = 집값 못 잡고 논란만 키우는 토지거래허가제, 폐기 검토할 때다

공정위와 쿠팡의 과징금 공방 … 혁신도, 경쟁도 막아선 안 된다

도전과 시련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 … 사업재편 구조조정 서둘러야

▲ 경북신문 = TK의원 법안 발의 쏟아져… 조지연 최다

▲ 경북일보 = 지자체, 의료인 집단 행동 대응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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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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