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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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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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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지분율 100% 종속회사 휴온스생명과학 흡수합병
휴온스는 100% 종속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을 흡수하는 소규모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3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련 신고와 절차를 거쳐 6월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휴온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으로,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온스는 경영 자원 통합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온스와 휴온스생명과학으로 분리됐던 의약품 사업을 휴온스로 합쳐 사업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이번 흡수합병으로 두 회사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 효율성 및 실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은 물론 주주 가치 제고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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