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도입

도의료원 6곳 '후방병원' 지정…노쇠 예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와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이다.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는 돌봄 대상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시군과 협조해 20~30분 소요되는 방문진료 때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6개 병원은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상황을 권역별로 지원하게 된다.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노쇠 예방  사업'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재택의료센터 차량 주정차 배려, 의료적 후방지원 등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추진해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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