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물질 신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행정"·"정책실패"

정은경 복지장관 "위기 대응서 부족한 부분 있어 송구"

 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안전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례 없는 팬데믹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업무했던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면 어떤 공직자가 사태를 감당하려 하겠느냐"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물 신고된 백신 1천285회분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이 1천420만회분인데, 단순 계산하면 0.01%도 안 되는 수치다. 또 대다수가 제조 공정의 결함이 아닌 시술 과정의 문제라는 의견이 공개되고 있다"며 "접종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미흡한 조치는 사각지대를 메워가며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전 환자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 법은 의료법 등에 분산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투병 정책 등을 마련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의정 갈등 때 환자단체끼리 버티며 이겨냈다. 그때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체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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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성분의 친환경 전자 피부 나왔다…"웨어러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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