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

의협·전공의협 등, 필수 유지 행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탄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으로, 사실상 강제노역의 위험한 발상에 가깝다"며 "이 법안은 필수과목 지원 기피, 고위험 진료 축소 등을 심화해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폐기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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