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응급환자 배후진료 강화에 다각적 정책 동원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서 답변…"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은 전원에 초점"
"지역의사,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 복무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응급환자 이송에 이은 배후 진료 역량 강화에는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5월 호남권에서 시행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후 진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 시범사업의 초점은 환자 이송과 전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 강화를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민형사 책임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병원 30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쌍둥이 산모 사례를 두고는 "그런 (환자) 미수용 사례나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해 응급의료 자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중진료권 내에 도서 지역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는 "중진료권 설정 기준을 세밀하게 보겠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도 도서 지역은 헬기가 작동해야 하는데, 닥터헬기 외에 군과 소방, 산림청의 헬기를 포함해 범부처 종합관리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중진료권이란 각 시도 내에서 인구와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진료권으로, 총 70곳으로 나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로 뽑힌 의사들은 향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는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것이고,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생명에 필수적인 필수의료 과목을 전공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의료 취약지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수급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2∼3년간 의사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공보의도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100명이 좀 넘는 규모의 인력을 병무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들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순회진료나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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