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처럼 설탕세?…대통령 언급에 도입 논란 불붙을까

WHO는 2016년 도입 권고…국내서도 2021년 관련 법안 발의후 폐기
도입 논의될 경우 부과범위·소비자 부담 등 논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보건 의료계 등에서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다만, 설탕세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선상에 오른다면 부담금 징수 범위나 정책의 부작용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금을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나 빵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된 다른 가공식품에도 부과할지, 또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내는 '제로 음료'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식품·음료 제조 과정에서 당 함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기본 제품에는 100㎖당 11g의 당류가 포함돼 있다. 2021년 발의됐다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계산해보면 시중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4천원 안팎의 1.8ℓ들이 코카콜라에는 198원의 부담금이 매겨질 수 있는데 비슷한 폭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부과 범위에 따라서 산업계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둬들인 부담금을 비만·당뇨병 예방 사업 등에 투자할지 혹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역의료 분야 등에 사용할지 역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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