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마약'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1년…펜타닐 처방 감소세

펜타닐 패치 처방량, 올들어 석달 연속 20만매 밑돌아

 작년 6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펜타닐 패치 처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지난 3월 19만5천934매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 21만1천65매보다 7.2%(1만5천131매) 감소했다.

 처방환자 수는 작년 1월 2만6천219명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 10월 이후 12월까지 2만3천명대를 기록했고 올 1월 2만2천29명으로 떨어진 이후 석 달째 2만2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펜타닐 패치 처방량과 처방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년 6월 14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우선 적용했다.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열람한 뒤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하고, 복용한 사람들이 몸이 굳은 채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녀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정부는 펜타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이후 패치 처방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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