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하려면…양육부담, 남성뿐 아니라 사회도 나눠져야"

김기남 여가부 기조실장 인터뷰…"'샌드위치 세대' 부담 해결해야"
"아이돌봄지원법 등 굵직한 법안 통과…'첫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 힘쓸 것"

  "저출생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여성과 나눠서 져야죠. 다만 짐을 나누는 대상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사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 1차 회의'에서도 여러 국가가 공감대를 갖고 이러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 4050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요양을 함께 떠맡아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기에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남성들이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일본 등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족을 돌보는 방법도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PPWE 공동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APEC 21개 회원국 경제·정책 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주요 사안은 '젠더폭력 근절'이었다.

 김 실장은 "칠레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등 경제적인 폭력도 젠더폭력으로 인정하고, 통합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며 "피해자 1명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PPWE에서 여가부가 공유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관해 관심이 쏟아졌던 것도 저출생 극복과 젠더폭력 근절이 지구촌의 공통적인 숙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해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국가들이 많았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젠더폭력 대응 기관이 구축돼있고, 양성평등 제도나 법도 잘 마련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젠더폭력 해결방안은…"

 다만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 대해서는 "크게 떨어진 양성평등 의식 부문을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평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만 사회 구성원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지표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올해 8월 인천에서 열리는 'PPWE 2차 회의'와 '장관급 여성경제회의(WEF)'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인천시 등과 협조해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온 김 실장은 "1년 2개월간 아이돌봄지원법과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올해 7월 처음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