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대폰 금지, 학생 성적·정신건강 개선되지 않아"

英 버밍엄대 연구 결과…정책으로 금지해도 사용시간 총량 변화 없어
학교 내 금지가 성적 높인다는 앞선 연구와 배치돼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도 학생의 성적이나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5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대는 최근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수면 및 운동 수준,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다.

 하루 사용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작년 연말에 이런 지침에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법안까지 발의했다.

 다만, 현 노동당 정부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은 보수당의 제안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법안 도입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영국 내 학생 1천227명과 중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작년 4월에 발표된 영국의 중도 우파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된다.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162개 중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금지가 시행된 학교가 정부의 공립학교 등급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전국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 싱크탱크는 휴대전화 금지와 학교 성적 간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고 학생 복지에도 이점이 있다면서 교직원이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에는 영국 중등학교 중 11%만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이 시작되면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하고 있었다.

 버밍엄대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생의 정신건강을 물론이고 교실 내 행동, 신체활동 수준,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빅토리아 굿이어 박사는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만으로는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긴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런 정책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과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상용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부터 평가,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 참여 시 필요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유망한 AI 기술이 개발되고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임상과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중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실제 사용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 임상 데이터 축적, 경제성 평가, 보험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받는다. 의료기관 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희귀·난치질환자용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서류(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다.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신청만으로 동일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들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 시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CM&S) 기술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CM&S 성능평가 정보자료집' 5종을 마련했다. 정보자료집은 CM&S 기술을 이용해 의료기기 성능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 보고서 작성방법 ▲ 신뢰성 평가활동 ▲ 인공무릎관절 성능평가 사례 3종 등 총 5종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