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빅스, 화장품 제조업 허가 획득

 줄기세포 기반 플랫폼 전문기업 바이오솔빅스는 경기도 안성 소재 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솔빅스는 줄기세포·엑소좀 기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 위탁 생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성체 줄기세포·엑소좀 등으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솔빅스 이송이 전략기획실 이사는 "지난해 5월 설립 후 성장과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연구에만 몰두하는 기존 바이오 회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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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위장조영술 등 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투시조영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인데 이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부위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조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방사선 장치 발전과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2021년도에 정한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뀐 검사는 ▲ 식도조영촬영 ▲ 위장조영촬영 ▲ 소장단순조영촬영 ▲ 소장이중조영촬영 ▲ 대장단순조영촬영 ▲ 대장이중조영촬영 ▲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 자궁난관조영촬영 ▲ 정맥신우조영촬영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위장조영촬영과 소장이중조영촬영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진단참고수준이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사는 상향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려면 보건의료인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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