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최대 1천500배 초과검출 위생물수건 업체 7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

 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세균 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됐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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