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까지 비타민·인공눈물 등 불법 표시·광고 점검

지자체와 연계해 현장·온라인 병행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병·의원, 온라인 매체 등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면역증강제 등 5월 가정의 달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소화제·인공눈물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마스크 등 계절 성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온라인 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는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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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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