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막는다…2027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으로

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의결…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 확대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검사나 처치, 시술·수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를 끼친 각종 사고를 통칭한다.

 약물 투약 오류, 병원 내 낙상, 처치 관련 상해, 원내 감염, 검사나 시술 오류로 인한 위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들 사이의 폭행도 환자안전사고의 하나로 분류된다.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환자안전사고 정보 수집과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참여 인원을 지난해 기준 4천300명에서 2027년 1만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한다.

 약물 투여 오류 등 자주 벌어지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강화한다.

 실질적인 환자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특히 기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관련 인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 25% 수준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2027년에 4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둬야 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병상수 기준을 낮춰 200병상이 되지 않는 중소 의료기관에도 관련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이 40% 이상으로 올라가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환자안전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질 평가 시 환자안전 영역 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기로 했다.

 환자안전 실태조사에 쓰이는 실증자료를 수집하는 의료기관도 지난해 기준 15곳에서 2027년 75곳으로 늘려 데이터를 풍부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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