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소득 반토막'…한국,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이전 소득의 44.6%만 보장…OECD 관련 회원국 27개국중 17위
사용가능기간 긴 편이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비율 '최하위권'
소득대체율 낮은 탓에 저소득층 육아휴직 되레 줄어…"급여 상향 검토해야"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최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인 경우가 많았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OECD회원국의 육아휴직 기간(왼쪽)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캡처]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난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사용 가능기간이 길지만, 실제 사용이 적은 것은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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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4천832명에서 2020년 6만3천332명으로 2.55배 늘었다.

 하지만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그사이 9만5천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줄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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