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협착·콩팥병 위험도 평가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식약처, 에이아이메딕·메디웨일 제품 각각 제41호·42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에이아이메딕의 심혈관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하트메디'(HeartMedi)와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메디웨일의 '닥터눈'(DrNoon CKD)을 각각 제41호, 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트메디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토대로 관상동맥을 3차원으로 형상화해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통합심사·평가에서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이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품목허가가 나오면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등을 거쳐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닥터눈은 인공지능(AI)으로 망막 사진에서 망막의 구조와 망막 내 혈관 모양을 분석해 만성콩팥병의 발생 위험 정도를 저위험·중증도 위험·고위험으로 평가해주는 국내 첫 제품으로, 일반심사에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았다.

 이 제품은 현재 개발 중으로, 향후 우선심사 등 허가심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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