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질이 혹시?"…식약처,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8일 공개했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마약 142종, 향정성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의 물질명, 화학명, 분자식, 다른 이름 등을 담고 있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정 물질이 마약인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마약류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 등도 제공한다.

 다만 공개 시 악용될 수 있는 약리·독성·의존성 등 정보는 수사 당국 등 관련 부처 담당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등도 현재 공개적으로 검색되지는 않는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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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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