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마스크 팔며 '국민 욕받이' 됐다…그래도 필요하면 다시"

"욕먹는 건 일상·유리창 깨진 약국도 부지기수…스트레스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2만3천여 약국 역시 공적 마스크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났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말 그대로 '국민 욕받이'였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약국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적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그래도 필요하다면 약사들은 다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 한장 한장이 절실했던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약국을 향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해 3월에는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약국에서 낫이나 골프채 등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약국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손님들이 문짝을 발로 차 구겨진 약국도 많았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많은 약사가 스트레스성 불안을 호소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김 회장에게는 '약국 문을 열기가 겁난다', '심장이 뛰어서 살 수가 없다'는 약사 회원들의 메시지가 적지 않게 들어왔다고 한다.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사들이 현장에서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마스크 정책을 정부로부터 제때 공유받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마스크 제도 변화 내용을 정작 약사들은 모르는데 언론에서 먼저 공개되면서 마스크를 사러 온 손님이 '왜 그것도 모르냐'고 따져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와의 소통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관이 한팀으로 움직여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통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런 지적은 정부가 아프게 듣고 향후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유행과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약사들도 제 몫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감염병이 돌 때 약국이 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확인했고 위기상황에서 민관이 협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공공심야약국 등 약국이 공공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적 마스크 매출의 세금 감면 혜택 약속을 잊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작할 때 정부에 약국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정부가 공적 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