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증상 나타난 후 11일 지나면 감염력 잃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현 후 11일이 지나면 감염력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싱가포르 국립전염병 센터(NCID: National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는 11일 후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 73명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증상 발현 후 12일째에는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 RNA가 나와도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증상 발현 11일 후부터는 바이러스의 분리와 배양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의 감염력은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시작돼 증상 발현 후 7~10일 동안 지속되며 7일이 지나면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14일 이후에는 바이러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은 PCR 검사에 의한 바이러스 RNA 부재보다는 감염력 지속 시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다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 등 면역기능이 약화된 환자는 예외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