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장 넘는 계고장 붙였더니 불법 주정차 사라져

용인 기흥구, 10년 고질 불법 주정차 도로 두달만에 개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3천여장이 넘는 계고장을 붙이는 노력 끝에 10년 넘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몰아냈다.

4일 기흥구에 따르면 왕복 2차로의 관곡로 64번 길은 주변에 마트·상가·주택이 밀집돼 있어 10년 이상 불법 주정차가 이어졌던 곳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불법 주차 차량이 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는 바람에 통행이 어려워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왜 다른 차는 가만히 두고 내 차만 단속하느냐"는 반발과 민원만 제기됐다.

고심 끝에 기흥구가 최근 끊임없는 계도와 경고,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4월부터 두달에 걸쳐 차량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된다는 계고장 3천619장을 붙였다.

단속 차량 3대를 동원해 도로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단속 경고 방송을 했고, 6월부터는 실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돌입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면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이동하기 쾌적한 도로로 탈바꿈했다.

기흥구는 관곡로 64번길과 같은 방법으로 보정동 롯데마트 수지점 인근 진산로 116번길, 기흥역세권의 불법 주·정차 구역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장기간 고착된 불법 주정차 관행을 고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끈질긴 계도와 홍보를 하는 전략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꿨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