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검증되지 않은 꿀벌응애 방제 약제 사용에 양봉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9 일 당부했다. 농진청은 일부 양봉농가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약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 약품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면 꿀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몰 등 천연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 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에 따라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면서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 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크게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폭염 등으로 죽은 가축은 13만7천382마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4만5천812마리 늘었다. 폐사한 가축 대부분은 가금류(12만6천791마리)였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혈압, 비만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제한된 항목만 허용되며, 외모나 엔터테인먼트성 항목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을 인증받으려면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 만 14세 이상, '자기 결정권' 존중…보호자 동의만으론 불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전복류 주요 전염병인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은 전복류의 대량 폐사를 유발해 국가 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이다. 미국과 멕시코, 칠레, 중국, 대만, 일본, 스페인 등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 없다. WOAH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7천333개 전복 양식장을 조사해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 미발생 이력과 수산생물 방역, 검역 체계의 안정성을 검토한 뒤 해당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 지위 획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산생물 질병 3개 분야(새우·어·패류) 7종 전염병에서 청정국 지위를 보유하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등 54억원 상당의 전문 의약품 17만개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은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지난해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면서 수사를 착수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7일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동물 사체를 부검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소속 수의사 4명이 수의법의검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 체계를 갖췄다. 수의법의검사는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늘면서 도내에도 자체 부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수의법의검사가 의뢰된 사건은 2021년 전국 1천72건 중 339건(31.6%), 2022년 1천237건 중 349건(28.2%), 2023년 1천290건 중 368건(28.5%) 등으로 전국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김천 검역본부까지 가지 않고도 수의법의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시험소는 다년간의 동물질병진단 경험과 축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라면과 빵, 커피 등을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해 여름 휴가철에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할인 행사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지난 2일 발표한 이후 닷새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 식품·유통업체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달까지 할인 행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할인 품목은 라면과 빵 등 소비자 물가 체감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제품과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이다. 농심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 추가됐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재택의료센터는 이로써 2년 반 만에 195곳으로 늘었고,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간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이로써 재택의료센터가 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이다. 이미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뜻한다.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월 1회, 간호사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 등)가 기재된 C제약회사 제품의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한 약품이 처방된 내역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바쁘니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가져가라"고 말하며 D씨가 병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처방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B씨 역시 2019년 4월 영업사원 D씨에게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된 처방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