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요청했던 인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새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너무 많아 따로 행안부에 문을 두드려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의 숙원이었다. 다만 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를 포함해 산하에 피해구제과 등을 두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심 보건의료 과제인 지필공 강화를 수행할 조직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있어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차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계자는 "먼저 통과했거나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법이 있어 과 신설을 확신할 수 없다"며 "법 시행 시기까지 아직 시간도 있어 행안부에서는 당장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신설이 안 되더라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 안전사고 대책을 포함해 의료기관정책과 등에 흩어져 있는 기존 업무에 더해, 기본법 제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안전성 검토 등 관련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장애인정책국,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처럼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도 신설해 의료계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온 보건의료 정책을 '환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