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비필수'전공 선택시 의무복무와 수련기간 '별개'로

10년 의무복무 의료기관은 공공·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
복지부, 지역의사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은 그해 의대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의 비율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컨대 충북대의 경우 2027학년도 입학정원이 88명으로 2024학년도 정원(49명) 대비 39명 늘었으므로 지역의사제 선발비율은 44.3%가 되고, 결국 증원분인 39명 상당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전형 시에는 지역에 의료인력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70% 선발하되, 부득이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광역권으로 30% 선발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도 구체화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등이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고, 이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전문과목은 전 과목(총 26개)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에서 전공의 수련 시 수련기간 전부가 10년간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과목은 필수과목(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으로 한정한다.

 즉,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전문의가 되고자 전공의 수련을 받을 경우 해당 수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상 의사는 의대 졸업과 동시에 면허를 취득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로 수련 과정을 밟은 뒤 전문의가 된다.

 복무 중인 지역의사가 부득이하게 지역을 변경할 때는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거치고, 수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할 수도 있게 했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로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해당 고시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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