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했는데 폐업"…돌연 문 닫은 산후조리원에 고소장

"경영 악화로 운영 종료" 공지에 출산 임박한 예약자들 '발 동동'

 출산 예정인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하고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인은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접수가 확인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이 한 건이 전부이지만,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는 A씨의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 14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 결된 문제'라고 답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지난 10일 입소하자마자 '당장 나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출산한 쌍둥이와 함께 귀가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경영 악화와 임대인들의 의견 불일치로 부득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출산을 앞두고 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아 울러 인근 산후조리원 연계 지원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은 담당자 배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경찰관서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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