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사고에도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은 인권침해"

경실련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처리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건 환자 인권 침해"라며 관련 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를 정의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12가지로 중대한 과실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완전하다"면서 "중과실 여부를 의료사고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해 수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 현 사법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최우선 가치로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헌성이 높고 형사 사법체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전면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필수의료 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했다.

 단, 이때 보상금은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개정안에서 필수의료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 12가지 중과실 유형, 형사기소 제한 특례 규정 등을 삭제해야 한다"며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공적배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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