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제도 안착에 주력"

"제도 유연화·홍보 강화로 현장 혼란 줄일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음식점 운영자에게 쏠려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영업정지 등 리스크를 피해 '노팻존'을 고수하는 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 식약처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제도 유연성을 높이고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1인 운영 업소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이동금지 장치 종류나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도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달 초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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