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복무라면 공보의 할 것' 95%…기간 줄여 수급난 해소"

공보의협의회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처우 정상화 등도 함께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공보의협의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공보의 기피 원인과 해결방안을 담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의대생 응답자 1천553명 중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설문

 같은 조사에서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복무 희망 여부를 물었을 때 '30개월로 단축시 19.4%', '26개월로 단축시 62.9%', '24개월로 단축시 94.7%' 등으로 복무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보의 지원 의사가 뚜렷해졌다.

 박 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실제 복무 인원이 감소해 군·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정기 모집 횟수도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늘리면 인력 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의 수급난의 원인이 병역 자원(남성) 감소나 의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사국가시험 남성 합격자는 최근 10여년간 1천800∼2천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박재일 공보의협의회장

 그는 공익법무관 등 다른 특수사관후보생들과의 형평 때문에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법무관 제도는 일정 부분 경력 인정이 되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수련이 중간에 끊기고, 복무 자체가 향후 전문성과 보상에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공익법무관 신규 충원율도 2017년 92.7%에서 작년 64%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36개월 복무체계가 더 이상 안정적인 인력 확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사제가 일부 인력을 선별적으로 지역에 묶어 두는 방식인 반면, 공보의는 지역을 이해하는 다수를 만드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복무 기간 단축, 업무 재편, 처우 정상화 등으로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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