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내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는 향후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인권 피해 당사자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법률 개정으로 향후 정신의료기관 내 학대 사례 등의 조사 신속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는 1만7천여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더 강화했다"며 "정부는 운영비 지원, 의료 인력 파견 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시행 중으로, 향후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경우를 결격 사유로 둔 복지위 소관 법률들이 일괄 정비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한약업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각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률적 법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파산 선고가 있었다고 해서 업무 능력까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결된 개정안들은 향후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