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냥이와 식당 간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식약처,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기준 마련
주방 차단·전용 의자 등 위생·안전 기준 충족해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최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설정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최 과장은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2년 넘게 운영해왔다.

 최 과장은 "2년간 약 300개 업체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하면서 위생과 안전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시범 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1월부터 운영 의사를 밝힌 영업자 448개에 대해서는 정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주방 입구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 반려견 출입을 막아야 하고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 목줄 등 고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손님과의 물리적 접촉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식탁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최 과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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