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장애친화병원 8곳 설치…장애인 진료 건강보험 보상

정부, 법 시행 후 9년 만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미충족 의료이용률 2023년 17.3%→2030년 16.4% 목표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을 설치하고, 장애인 진료에 건강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포함돼왔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 아플 때 장벽 없이 진료…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인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총 8곳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 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은 지난해 현재 시도 3곳에만 설치돼 있는데, 2030년에 17곳으로 늘린다.

 이들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대를 위한 여러 조치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향후 이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은데,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해 이 비율을 2030년 16.4%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에 집중하도록 시범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2028년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또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지속해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 살던 곳에서 회복…재활의료기관·권역재활병원 확충

 정부는 장애인이 퇴원 후 살던 곳 인근에서 재활 치료를 받도록 2028년까지 권역재활병원을 9곳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13곳으로 각각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중진료권에는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 국장은 " 어린이재활병원은 대표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로, 시장이나 민간에서 잘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어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장애 학생을 위해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16개로 늘려 시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장애인 재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줄일 방침이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 2차 장애·합병증 막고,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부는 방문 재활, 한의 서비스 도입 등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검진기관을 작년 현재 25곳에서 2027년 112곳으로 늘리고, 장애에 따라 검진이 어려운 항목을 분석해 검사 대안을 찾아낸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 장애 등록 기준도 개선한다.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예비 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몰라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인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 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8∼2032)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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