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주당 근로시간 줄이고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해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전날에는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었으며 임신부에게 야간 당직을 지시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14.9%는 8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책임자에게 최소 벌금형 이상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수련 시간으로 전공의의 건강은 악화하고 그로 인해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수련 기간을 단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 밖에도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 입원전문의 제도 지원과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 주 1회 이하로 당직 최소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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