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후 '첫진료비' 면제…당뇨검사도 지원

복지부, 요양급여 세부사항 개정 시행…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금 0원
진료비 면제 기간 3월말까지 두 달 연장…"검진 사후관리 골든타임 확보"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첫 진료 시 진찰료 등 '한 번' 면제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 진료비 면제 기한 3월 말까지 연장…"바쁜 직장인에겐 단비"

 수검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특성상 결과를 확인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병원을 찾는 것이 직장인 등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2025년) 말에 검진받은 사람이라면, 올해 3월 말까지는 여유 있게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이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침묵의 살인자 '이상지질혈증', 초기 대응이 관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개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 진료비'라는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했다"며 "국민들이 강화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