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도 격차"

저소득·농어촌 거주자 상대적 참여↓…"정보·접근성 개선해야"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천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거주 지역으로 봐도 이런 격차 경향이 확인됐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망군 중 대도시 거주자는 45.6%로, 일반 사망군 중 대도시 거주자 37.1%보다 높았다.

 또한 이행 사망군에서 암 환자가 44.3%, 호스피스 이용률은 27.4%, 중환자실 이용률은 44.1% 등으로, 임종 전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수록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정보와 접근 기회가 병원 중심적이고, 특정 의료 환경에 놓인 환자들에게 존엄한 죽음 선택이 편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경제적 취약층, 비대도시 거주자의 낮은 참여율과 특정 환자의 참여 편중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며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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