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첫발'…"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1차 회의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 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은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자 옴부즈맨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방식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의료진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옴부즈맨은 환자·소비자 대표와 의료인, 법조인 각 2명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감정·조정 전반을 살펴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조정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도 파악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 도 입, 조정 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옴부즈맨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살피고 개선해 조정 제도가 더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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