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오자 다기관 협력수련 본격 시행…의원급에서도 수련

복지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전공의에게 월 최대 100만원

 긴 의정 갈등 끝에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자 정부가 기존의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공의들이 교육받게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시행 방안 등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공의 69.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48.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3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파견해 지역 의료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 수련 시범사업을 해왔다.

 최근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받는 전공의 규모가 예년의 76%가량을 회복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다기관 협력 수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수련책임기관) 1곳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협력기관 5개 안팎으로 이뤄지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외에 전문병원, 의원급도 포함될 수 있다.

 협력 수련에 참여하려면 수련 과목으로 이른바 필수의료로 불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중 3개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

 참여할 전공의 인원은 수련책임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인턴은 1개 이상, 레지던트는 2개 이상의 수련협력기관에 최장 6개월간 파견된다.

 수련협력기관의 지도전문의와 전공의는 정기적으로 '성찰 노트'(Reflection Report), 수련지도 기록물을 작성해 수련 종료 후 책임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수련책임기관에는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를 최대 4천만원 지원하고, 운영 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을 준다. 다기관 협력 수련 선도 모형으로 뽑힌 곳에는 4천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되, 기존 수련 권역 외의 지역으로 파견될 경우 최대 50만원을 더 준다.

 또 수련협력기관에는 운영 비용 최대 2천만원을 주고, 소속 전문의에게는 수련 지도·프로그램 운영 수당으로 월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다기관 협력사업 시범사업을 했으나 전공의들이 부족해 참여 기관이 세 곳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곳에서 수련받는 체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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