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춘진 전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문신사법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하며 노력해온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기 기준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의료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날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상용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부터 평가,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 참여 시 필요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유망한 AI 기술이 개발되고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임상과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중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실제 사용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 임상 데이터 축적, 경제성 평가, 보험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받는다. 의료기관 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