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업무 기준·책임 모호"…'교육 주체' 놓고도 이견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공청회…의사 위임 45개 업무목록 공개
박단 "PA, '의사 보조원'으로 부르고, 고위험 의료행위서 배제해야"
간협 "PA, 의료현장서 '소설 대필가'처럼 존재…자격 인정·보상 필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 인력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에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인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 그간 전공의가 주로 담당한 업무 45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에선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 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업무목록에 '수술 관련 비침습적 보조'와 '침습적 지원 및 보조 행위'가 포함됐는데,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도 관건"이라며 "책임 주체가 업무를 위임한 의사냐, 해당 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토론자로 나서 "의사가 부족하다면 간호사에 업무와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지원 업무에 배액관 삽입, 인공호흡기 설정, 절개 및 피부 봉합, 골수천자, 복수 천자 등 고위험 침습 행위가 포함됐는데, 이러한 행위는 시술 과정에서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진료지원 인력의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료지원 인력은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라며 "'의사 보조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사 업무를 한다면 이들을 가르치는 것 역시 의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는 간호계의 숙원이지만, 간호사들 역시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불만을 표했다.

 간호계는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간협 외에 의협과 의료기관 등에도 위탁하도록 한 규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계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정미 간협 경기도 간호사회장은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 업무 특성상 간호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토대로 현장의 맥락과 환자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간협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처럼 '자격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담간호사는 그간 현장에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소설가의 대필가'처럼 존재해왔다"며 "전담간호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질환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업무범위를 이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승인할 것"이라며 "진료지원 인력 자격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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