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미복귀 학생 처분 확정…1만명 이상 유급 가능성

'제적 예정 통보' 의대 학생들은 데드라인 직전 대부분 복귀
의대 학생회 대표 40인 '자퇴' 결의…정부 "원칙대로 처리할 것"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7일 확정됐다.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들은 거의 전원 복귀했지만, 유급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의대생이 유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날 이후로는 처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십명 단위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말 26%에서 약간 오른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전체 의대생 1만9천760명 중 약 1만여명이 유급 혹은 제적되는 셈이다.

 일례로 전남대의 경우 70% 가까이가 유급되고, 휴학이 받아들여진 24학번을 제외한 25학번 대부분이 학사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의대의 경우 의예과도 전공과목에서 F 학점을 하나라도 받으면 유급 처리돼 유급 인원이 전남대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대학이 2∼4회 유급 누적 시 제적할 수 있도록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급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그래도 제적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대오'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수업에 거의 전원 복귀했다.

 앞서 각 의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시한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재량에 따라 이날까지 복귀할 기회를 열어뒀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학사경고가 2회 누적되면 제적 처분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 역시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에 수업 거부로 이미 학사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 성명서

 이런 가운데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학생대표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첨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공동 성명서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갈등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와 달리, 대선 후보들과 국회에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던 단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조처의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의 이번 성명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이 달리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적에 준하는 자퇴 결의를 함으로써 '단일대오'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학사 유연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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