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도 못 받고 사망한 노인 3천774명

최근 5년간 평균 5천명, 판정 이전 사망…"제도 취지 달성 실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노인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노인은 총 3천774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에 해당한다.

 김미애 의원은 "신청 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 명을 넘는 건 결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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