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의무치료 규정 필요"

전문가·관계자 의견…"전수검사·업무배제
증상 숨기게 할수도…개별직종 입법시 사각지대도 우려"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으로 추진되는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춘 데다가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적절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춰 교사를 타겟팅하거나,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에 따른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치료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용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수 검사가 자칫 편견을 강화하고 치료받아야 할 증상을 숨기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들은 대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무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은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이라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경찰 등에 의한 응급 입원 조항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병원 이송이 너무 힘들고 경찰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절차를 수월하게 하고, 의사 진단에 따라 외래 치료라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의무 진찰'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어야 한다"며 "입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비전문가로서 자·타해 위험과 입원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 크다"며 "인증받은 사설 업체 등으로 이송 주체를 확대하고, 경찰은 우선 이송의 의무를 다하면 입원 등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덜 지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백혈병이라고 생각해 보면 환자 본인이든 보호자든 치료를 이렇게 꺼리겠나"라며 "정신질환자가 모두 판단력이 흐린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한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어떤 사람의 시력이 나빠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시력이 낮은 사람이 모두 운전을 못 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전 초교 사건으로 개선돼야 할 것도 우울증이 있는 교사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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