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성보호 제도 사용 전년比 7.2% 증가…25만5천명 수혜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새로운 제도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 영향"
2020년보다는 17.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81.2%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초회수급자)은 총 25만5천119명이다.

 2023년 23만8천36명과 비교해 7.2%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천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14.8% 증가했다.

 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8.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자가 15.5%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 수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모성보호 제도 전체로 보면 2020년 21만7천406명에서 5년간 17.3%가 늘었다.

 육아휴직은 2020년 11만2천45명에서 18.4%가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경우 2020년 1만4천698명에서 지난해 2만6천638명으로 무려 81.2%가 뛰었다.

 출산전후 휴가 또한 2020년 7만931명에서 지난해 7만6천52명으로 7.2% 늘었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만 2020년 1만8천721명에서 지난해 1만8천241명으로 소폭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수급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유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예고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시행을 기다렸다가 수급을 시작한 것이, 2023년 수급자는 소폭 줄고 2024년은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가 시행된다.

 [표] 모성보호 제도 초회 수급자 수 (단위:명)

 

년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유사산
휴가급여
합계
2020 70,931 112,045 14,698 18,721 1,011 217,406
2021 70,217 110,555 16,692 18,275 1,108 216,847
2022 72,185 131,129 19,469 16,168 1,202 240,153
2023 71,712 126,069 23,195 15,796 1,264 238,036
2024 76,052 132,695 26,638 18,241 1,493 255,119

 

※ 연 마감 통계와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음.

※ 출산·유사산휴가 급여에 기간제 근로자(기간만료자)와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직 및 예술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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