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준 상향 때는 연간 8천700억 절감
초고령사회서도 '65세=노인'?…신체기능 향상·재정부담 증대가 배경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기관 지원 중심이라 사업 대상자 연령대에 따른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천847억원, 2024년 8천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1∼10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 공익활동형 1천965억원 ▲ 사회서비스형 4천658억원 ▲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 시니어 인턴십 1천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천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50년 뒤엔 환갑을 맞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보면 '젊은 축'에 속한다는 뜻이다.

 이와 맞물려 연금 등 복지 분야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2028년 연평균 5.7%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천억원에서 2027년(412조8천억원) 400조원을 넘어, 2028년에는 433조1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지출에서의 비중은 같은 기간 52.9%에서 57.3%로 확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9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해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3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p)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KDI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ㆍ지역별ㆍ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표] 2023∼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재정절감분 추계(단위: 억원)

 

연도 현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총액(A)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지급 총액(B) 재정절감분(A-B)
2023년 219,989 156,896 63,092
2024년 234,736 166,709 68,027

 

2024년 수치는 1~8월 기준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한 값.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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