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노인' 시대에…月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이론상 월 745만원 근로소득 올리는 맞벌이 노인 부부도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매년 상향조정되고 각종 공제 적용…세대간 형평성 논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22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364.8만원

 

 이에따라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올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112만원을 빼면 325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227만5천원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달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 9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려면 2080년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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