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벼 재배면적 감축

◇ 농림·수산·식품

▲ 농촌 빈집 재생사업 신설 =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개 사육농장주·도축상인 전업·폐업 지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융자 지원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6개로 늘어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녹두, 참깨, 생강을 추가한다. 이로써 대상 품목은 올해 73개에서 내년 76개로 확대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수직농장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에서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의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내년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 ㏊는 1만㎡)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앞서 시범사업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연 48만원을 지원했으나 본사업에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반려동물 생산·수입·전시업도 CCTV 설치 의무화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장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껏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서만 CCTV를 설치해야 했으나 동물 생산업과 수입업, 전시업에서도 이를 설치해야 한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20종으로 확대 =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단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깨가 추가된다. 동계 밀의 직불금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하계 조사료 단가는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어장 환경과 관리 실태다.

▲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페어구 수거사업 추진 = 버려지던 감척어선을 재활용해 중국 불법 범장망(대형 어구의 일종)을 철거하고 먼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전문 수거선으로 투입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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